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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