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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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분야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부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비침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및 패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당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침해에 관한 모든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유사 판단을 통하여 해당 상표가 상대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반 수요자(소비자)가 상표를 오인·혼동할 만한 우려가 없는 점
3) 따라서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요구는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의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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